조두순 폭행한 20대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

입력 2021-12-19 06:59 수정 2021-12-19 11:43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경찰에 체포된 후 “조두순을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지영 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A씨(21)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둔기를 왜 휘둘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둔기를 먼저 든 건 조씨”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먼저 공격한 것이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둔기를 조씨가 먼저 들었다는 것은 A씨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조씨는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씨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씨가 문을 열자 욕설과 함께 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저지른 성범죄에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9일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면서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씨 주거지에 들어가려다 적발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됐었다.

조씨는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아동 성범죄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