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이번 주 법의 심판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양모(29)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피해 아동의 친모 정모(25·여)씨와 함께 숨진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겨뒀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검찰은 양씨가 학대 살해 전에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신 은닉 뒤 양씨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정씨의 모친에게 “한번 하고 싶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피해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인식한 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양씨는 범행 당시에도, 경찰에서 수사받게 됐을 때도 스스로 친부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범행 후에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심야에 마트 등지에서 먹거리와 금품도 훔쳤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탄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 공판에서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질타하며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15년의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시신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공범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극도의 공포감과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정황이 반영됐다.
재판부에는 현재 양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700여건 접수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시민들의 법원 앞 피켓 시위도 4개월 넘게 진행 중이다.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양씨는 재판부에 4통의 반성문을 보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