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인데 반성해서 감경?” 성폭행男 형 가중된 이유

입력 2021-12-19 06:20 수정 2021-12-19 10:42

밤늦게 귀가 중이던 여성을 기절시켜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을 일부 감경한 반면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이 명령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6월 전남의 인적 드문 골목에서 집에 돌아가고 있던 여성을 뒤따라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약 6개월간의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적응 장애와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 증세를 겪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피해자가 엄청난 충격과 공포,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항소심은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더군다나 성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6개월 만에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작량 감경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1심과 달리 반성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A씨는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