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남이 내다 버린 쓰레기에서 내용물은 버리고 종량제 봉투를 훔쳐가는 황당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러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중년 여성 A씨가 빌라 앞에 버려진 쓰레기봉투를 뒤적거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이 올라와 있었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지난 16일 오전 거주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 앞에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배출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2시30분쯤 나타난 A씨는 글쓴이가 오전에 배출한 종량제 봉투를 풀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는 안에 담겨있던 쓰레기를 자신이 가져온 재활용 봉투에 모두 쏟아부은 뒤 종량제 봉투를 가져갔다.
글쓴이는 “(CCTV 속) 빨간 모자 아주머니가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리면서 종량제 봉투 상태를 보더니 제 봉투만 가져갔다”며 “이 장면 모두 CCTV에 담겨 있으며, 확보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글쓴이는 은평구청에 전화해 이 황당한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그는 구청은 ‘쓰레기봉투를 가져간 건 절도에 해당되니 경찰서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곧장 경찰에 전화하니, 쓰레기봉투는 ‘버린 것’이니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글쓴이는 “내 돈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거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왜 절도에 해당하지 않냐”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며, 경찰 측은 “절도라고 하기엔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그는 “은평구에서는 경찰서에 문의해보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은평구청에 문의해보라고 하니 서로 업무를 넘기는 느낌이 들더라. 저는 대체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 하냐”라고 호소했다.
이후 글쓴이는 추가 글을 통해 17일 오전 10시50분쯤 은평구청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알렸다. 그는 “경고문 부착과 구산동 주민센터에 전달해 수시로 관찰해주겠다고 하더라”며 “그래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감사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 도움받을 수 없어 답답하더라”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별일이 다 있다” “무단투기로 과태료라도 끊어야 하지 않나?” “저렇게 가버리면 오히려 글쓴이가 신고당할 수도 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3월 부산에서는 한 여성이 쓰레기봉투 속 쓰레기를 쏟아버리고 종량제 봉투 2장을 훔쳐 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종량제 봉투 판매가의 100배에 이르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