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찾아가 폭행한 20대, 구속 여부 오늘 판단

입력 2021-12-18 15:06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출소한 지난해 12월 12일 한 시민이 경기도 안산 준법지원센터를 출발해 조씨 집으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올라타 지붕을 밟고 있다. 뉴시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을 찾아가 그를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감 중인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호송됐다.

경찰서를 나서던 A씨는 왜 둔기를 휘둘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씨가 먼저 둔기를 집어 들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조씨가 먼저 공격을 한 것이냐’는 등 후속 질문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경찰 관계자는 이것이 A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조씨는 A씨가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는 입장인 만큼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뒤 현관문이 열리자 조씨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집 안에 있던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폭행으로 얼굴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12년의 형량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과 유튜버 등이 교도소와 조씨 자택 앞에 모여들며 일대 소란도 빚어졌다. 검찰은 당시 호송 차량 위에 올라 지붕을 발로 밟은 유튜버 등 4명을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