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줄 알고 합의 하에…” 초등생 성범죄 혐의 20대 구속

입력 2021-12-18 10:48
초등학생을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초등학생을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감금,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로 초등학생 C양을 불러 장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범죄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C양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지만, 여성이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규정으로는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날 A씨는 심문에 앞서 오후 2시33분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그는 “혐의 인정하나” “왜 감금했나” “피해자를 왜 데리고 간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약 11시간 동안 중구 신당동 한 오피스텔에 C양을 가두고 성관계한 혐의(감금 등)로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양의 어머니는 전날 오후 관할 경찰서에 ‘딸이 집을 나갔다’며 112 신고를 했고, 중부경찰서는 의심 장소를 수색하던 중 C양을 발견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