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던 10대 공갈범들이 공판 뒤에는 반성 없이 소란을 피워 재판부가 엄벌을 예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녀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16일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 등 부정기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미끼로 한 남성을 제주시의 한 모텔로 유인,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 또 이 중 일부가 성매수 남성과 대화를 하고 성관계를 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나머지 피고인들이 현장을 급습해 성매매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일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A군은 “경찰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이들은 재판부에 100차례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재판부가 이들을 다독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눈물이 거짓 반성이었다는게 밝혀졌다. 공판 직후 구치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이들 중 한 피고인이 교도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화풀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른 피고인들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판사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넘어가던데”라며 재판부를 농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서로 쪽지를 돌리며 말을 맞추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만행을 파악한 재판부는 공판에서 “관련 기록을 검토했는데, 피고인들이 진정 반성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서 “진짜 가관이다. 그동안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바라봤는데 영 딴판이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반성문을 제출하느냐”고 호통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좋은 게 훨씬 많은데 왜 나쁜 것부터 배웠느냐. 그에 따른 처분을 하겠다”며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