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3살 아동 사망’ 계모 구속기소… 아동학대살해 혐의

입력 2021-12-17 17:53 수정 2021-12-17 17:58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33)씨가 지난달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강동구에서 세 살배기 남아를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의붓어머니 이모(33)씨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친아버지 A씨(38)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10월 말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의붓아들의 종아리를 효자손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지난달 20일엔 배를 강하게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피해자 사체의 상흔 위치, 장기손상 정도, 의료감정, 이씨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재판에서 이씨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의붓아들에 대한 악감정을 표출하면서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추정 수치 0.265%) 피해자의 복부 등에 수차례 강한 충격을 가했다”며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울증을 앓던 이씨가 지난 5월부터 의붓아들과 갓 태어난 둘째를 홀로 키우면서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고, 지난 10월 말 셋째 임신 무렵부터 의붓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가 있었는데도 A씨가 이를 말리거나 분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