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자 사찰’ 논란 공수처 맹공…“김진욱 처장 사퇴하라”

입력 2021-12-17 17:35 수정 2022-02-08 13:1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3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논란과 불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작년 공수처 설립을 밀어붙이면서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논란과 불법만이 흘러넘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수처는 야당 대선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강행하다 불법 압수수색, 인권 침해 수사, 영장 청구권 남용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더욱이 이번에 공수처가 자행한 대규모 사찰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인 공수처가 언론사 15개, 기자 40명 이상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각 통신사에 본인의 자료도 조회됐는지 문의하는 기자들이 많아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전주혜 선대위 대변인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야 할 공수처가 본분을 망각한 듯, 민간인과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무도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역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