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17일 공사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글을 게시했다.
신 사장은 페북을 통해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가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2026년 매립금지 지키기 어렵다)가 의도와 달리 전달된 부분이 있어 이 글을 올린다”고 글을 쓰는 이유를 밝혔다.
그가 문제삼은 것은 지난 14일 박남춘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조직 존립이 환경 정의보다 우선합니까?”라는 글이었다.
신 사장은 “(글을)잘 읽었다”며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는 시장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신 사장은 “조직 존립이 환경 정의보다, 300만 시민의 지난 30년의 고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한 박 시장의 페북 언급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신 사장은 “환경 정의와 인천 시민의 고통이 중요하다”면서 “공사도 인천시민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 사장은 같은 페북에서 “13일 보도자료의 목적도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의 소각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면 입지 선정부터 설계, 준공까지 5년은 필요한데 지자체들은 주민 반대 때문에 입지 선정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쓰레기 반입 일시 정지의 비상 대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의 무리한 주장으로 소각시설이 지연되는 지자체는 공사가 반입 정지의 악역을 맡아서라도 기한 내에 설치하도록 돕기 위해, 공사 내부 규정으로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3개 시·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경부에 법적 근거 신설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전제, “소각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의 매립을 금지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사장은 “법에 맞춰 현실을 바꾸지 못하면 현실에 맞춰 직매립 금지를 연기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면서 “공사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이고, 법에 현실을 맞출지 아니면 현실에 법을 맞출지 결정하는 권한은 환경부와 3개 시·도에 있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동구 소각장 신설, 서구 소각장 증설이 2025년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2026년부터 영흥도 소각재 매립지 운영은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위한 각 시·도의 노력 역시 진행 중이라고 하셨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다”며 “2026년 직매립 금지법을 강행할 경우 인천시의 쓰레기 대란이 걱정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