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손목 자해 상처를 보고 화가 나 딸을 알몸으로 쫓아낸 혐의를 받는 의붓아빠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집에 있는 10대 의붓딸 B양의 손목에서 자해 상처를 발견하고는 화가 치밀어 B양을 집 밖으로 쫓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B양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반납하기 위해 다시 집안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리쳐 망가뜨린 뒤 B양에게 “옷을 모두 벗고 집 밖으로 나가라”면서 B양을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쫓겨난 B양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A씨는 이에 집에 있던 B양의 물건을 모두 폐기했다.
이후 B양은 집으로 돌아왔으나 A씨는 “너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나가라”며 B양을 또 쫓아내고, 다시 B양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은 아동보호기관에서 자해 이유에 대해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자해한 것을 알게 되자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