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서 “한국인이냐 묻더니 집단 폭행”…보복 범행?

입력 2021-12-17 14:42 수정 2021-12-17 14:43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시 길을 걸어가는 한국인 남성 A씨를 차에서 내린 다른 남성이 쫓아간 뒤, 차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 에워쌌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 갈무리

몽골에서 한국 교민들이 현지인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민들은 최근 경남 양산에서 벌어진 몽골인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보복 범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 한국인 호텔 직원 A씨가 몽골인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당시 차에서 내린 남성이 길을 걸어가던 한국인 남성 A씨를 쫓아가더니 차가 있는 곳을 데려와 에워싼다.

A씨는 휴대전화를 켜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이들은 A씨를 차 뒷좌석에 밀어 넣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호텔에 있던 한국 교민 3명이 뛰쳐 나와서 말렸지만, 몽골인들은 다른 교민들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피해 교민들은 “눈쪽과 귀쪽을 많이 맞았다. 코뼈도 부러져 수술했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 갈무리

가해 몽골인 중 1명은 경찰복 차림에 경찰 신분증까지 내밀었다고 전해진다. 피해 교민들은 “눈 쪽과 귀 쪽을 많이 맞았다. 코뼈도 부러져 수술했다”고 밝혔다.

또 “출동한 현지 경찰 대응도 이상했다”며 “(경찰이) 가해자 몽골 5명은 (강제연행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교민 B씨는 “‘한국 사람이냐’고 묻길래 ‘맞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계속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교민들은 이달 초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이번 집단폭행의 원인인지 우려하고 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 4명은 올해 7월 3일 자정 무렵부터 수 시간에 걸쳐 양산의 한 주택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중생 측이 7월 4일 경찰에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 모습을 가해 여중생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정식 조사는 한 달 후인 지난 8월 13일에야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몽골 국영방송 등 현지 매체에서 보도된 이후 몽골인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등 한국에 대한 몽골 현지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게 교민들의 전언이다.

외교부는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막 보도됐던 이달 초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곧 사그라들었다”며 “한국인 교민 폭행 사건에 대해선 현지 경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