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직영점을 운영한 네일숍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네일숍 프랜차이즈 대표 A씨는 2018~2019년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인천에서 직영점 2개를 운영해 약 1억500만원의 매출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숍을 운영해 법률을 위반한 주체는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행위자들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각 점포의 운영주체는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회사이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업신고를 한 점주가 점포를 운영한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명의만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법률을 위반한 주체는 대표인 A씨가 맞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각 직영점이 A씨 회사의 명의로 임차가 이뤄지고 내부 설비 역시 본사 소유인 점, 본사에서 각 점포의 매출·수익 등을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하는 등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 관청에 대해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