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7일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접근할 경우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현행법상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접근해도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 없는 게 실정이다. 경찰이 현행범 체포 등 즉각적인 물리력 행사가 불가한 것도 문제로 거론돼 왔다.
이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초동 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다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개정안이 스토킹범죄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구속비율은 11.3%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1.7%)보다 훨씬 높다. 스토킹범죄의 긴급응급조치 위반 비율(11.7%)은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비율(2.6%)을 크게 웃돈다. 또 스토킹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반복 등이 수반돼 초동 조치가 미흡할 경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