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습격남’ 과거 발언…“응징해야 내 삶에 가치”

입력 2021-12-17 11:29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주거지로 찾아가 둔기로 습격한 20대 남성이 과거 “조두순을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조씨 거주지에 전날 오후 8시50분쯤 20대 남성 A씨가 침입해 조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다. 조씨 아내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을 ‘경찰’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그의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는 경찰에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12월 12일 만기출소한 조씨는 이후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의 1대1 보호관찰 하에 24시간 위치추적을 받고 있다. 조씨 자택 앞 골목에는 초소 2개가 설치되기도 했다.

조씨 피습 사실은 같은 동네 주민이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자신을 조씨 집 옆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페이스북에 “일을 마치고 주차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자 치안센터에 있던 분들과 잠복 중이던 형사 6, 7명이 뛰어 올라갔다”며 “조씨를 망치로 때린 사람은 현행범으로 검거됐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을 복역한 뒤 부인과 함께 거주해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