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여자친구 A씨의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이씨에 대해 특수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형법상 살인미수, 살인예비, 감금, 재물손괴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범행 방법이나 범행 전 경위 등을 종합해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전에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방법이나 도구 등에 관해 검색한 내역이 확인됐다”면서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살인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최소 형량 징역 5년 이상인 살인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흥신소에 의뢰해 알아낸 A씨의 집 주소 인근에서 범행 하루 전 날인 지난 9일부터 머물렀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앞서 이씨가 알고 있던 주소가 A씨 주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8일 흥신소에 주소를 문의했다. 이후 10일 오후 이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 어머니와 동생에게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렀다. 어머니는 숨졌고 동생은 중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A씨 집 주소를 알려준 30대 흥신소 운영자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B씨는 지난 16일 개인정보보호법위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정보를 제공한 공범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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