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9년 선고

입력 2021-12-17 11:10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장모 중사가 지난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290일 만이다.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결심공판 당시 장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장씨는 사건 당일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서 숙소로 복귀하던 차량 안에서 후임인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중사는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장씨는 이 중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는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했으나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과정에서 장씨뿐 아니라 동료, 상관들의 회유·협박 등 2차 가해를 당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