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290일 만이다. 군검찰은 지난 10월 8일 결심공판 당시 장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장씨는 사건 당일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서 숙소로 복귀하던 차량 안에서 후임인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중사는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했다.
이후 장씨는 이 중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는 피해사실을 신고한 뒤 다른 부대로 전출했으나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과정에서 장씨뿐 아니라 동료, 상관들의 회유·협박 등 2차 가해를 당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