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범행 덮고자…피해자 성폭행 무고한 40대 실형

입력 2021-12-17 11:02

자신의 남자친구가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지인인 B씨에게 두 차례 강간을 당하고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여자친구인 C씨의 노래주점에서 일해 온 A씨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해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이후 B씨에게 돈이 급하다는 연락 외 다른 이유로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일관적이며 구체적인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 특수성에 비춰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자칫하면 B씨가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커 범행 자체가 매우 무겁다”며 “아직까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