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 연장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6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4개 지역을 포함한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돼 있는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주효과가 고용으로 연계되기까지는 최소 1년 6개월~2년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도내 4개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올 12월말 지정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도는 추가 연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시 개정을 건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지정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경남 방문과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건의했다.
실무적으로는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에게 지역 여론을 전달하고,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 목적예비비 1581억 원, 정부 추경 839억 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등에 2372억 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됐다.
앞으로 도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정부 지원과 함께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통한 숙련인력 고용유지와 생산·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신규인력 유입 지원으로 조선업 본격 회복 대비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으로 조선업과 제조업의 고용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힘이 될 것이다”며 “도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내년에 고용위기 출구 전략 마련과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k-조선 재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고용위기지역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
입력 2021-12-17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