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환자 보는 병원 보상, 입원일 뒤로 갈수록 줄인다

입력 2021-12-17 09:45
서울시립서북병원에 마련된 이동형 음압병상의 모습. 최현규 기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액을 환자 재원일수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괄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지급하는 것을 입원 초기 최대 14배에서 뒤로 갈수록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기존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은 환자의 재원일수와 관계없이 일반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를 보상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단가가 낮아진다. 환자가 입원한지 20일이 넘어 격리해제된 다음에는 별도 보상이 없어진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중환자실 입원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격리해제되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후에는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는 퇴원해야 하며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일반 병실로 전실해야 한다.

정부는 전날 중환자 치료를 받은 후 격리해제 됐지만 중환자 입원 치료를 계속 원하는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토록 한다는 방침도 전날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일수 단축 및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치는 중증병상 부족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