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법리 판단이 아니라 사실인정에 관해 증언의 신빙성으로 (사건을) 파기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면소 및 무죄 판단했지만 2심은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최씨는 2심에서 1심 때와 달리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회유나 압박 때문에 최씨가 진술을 바꾼 게 아니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검사와 사전면담에서의 회유, 압박 여부를 비공개로 신문하기도 했다. 최씨는 직접적인 회유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면담 상황을 묻는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도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대법원이 이미 최씨 증언을 유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의 직접적인 회유와 압박이 없었더라도 이미 증언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이상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논리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실낱같은 목숨 하나 남아있을 뿐인데 가정을 지키려고 버텨내는 가족을 보면 너무나도 힘이 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다음 달 27일 선고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