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1-12-16 19:50 수정 2021-12-16 19:51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6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전 최 전 회장 등의 행위가 위법했다고 강조하며 오너 일가의 지배에 기반한 재벌경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 최신원은 오너 일가에서 태어난 장점으로 높은 지배력을 행사하며 온갖 권한을 누렸으나, 그에 반해 경영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준법 경영의식을 못 갖췄다”며 “경영자로서의 권한만 누린 피고인이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경영자의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호텔 거주비 및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계열사 6곳에서 총 20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SK그룹 내 ‘2인자’로 불리는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SKC로 하여금 수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SK그룹 계열사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