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및 반론보도] 경기 김포경찰서 관련

입력 2021-12-18 08:55
본지는 11월 23일자 「[단독] 스토킹 SOS에… 경찰 “스마트워치 없다” 지급 미뤄」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 김포경찰서가 지난 7월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와 관련해 피해자 B씨에게 “이사가라” 언급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으며, B씨가 9월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40대 남성 A씨에게 경고장만 발송했고, 11월 7일에도 신고를 접수했으나 경찰은 전화로 상황만 확인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포경찰서 측은 지난 9월과 11월 7일 B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 B씨의 주거지 인근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해 현장상황을 청취하고 B씨의 요청에 따라 순찰 강화 조치 등을 취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찰은 “B씨에게 거주지 이전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에 따른 피해자 권고사항을 설명한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