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갚으려”…치매고객 640만원 빼돌린 농협 직원

입력 2021-12-16 19:37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고객의 예금을 몰래 빼돌린 경기 부천 지역의 농협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6일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부천의 한 농협 직원 A씨를 상대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고객 B씨의 예금개좌를 몰래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64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B씨가 치매 등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거래전표에 남아있던 B씨의 서명을 흉내 내 예금해지 문서에 B씨인 척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 5월 B씨가 숨지면서 밝혀졌다. B씨의 가족은 유산을 확인하다가 그가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던 기간에 예금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신용대출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