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일훈(27)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6일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2심 공판 시작 이후 100건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씨의 팬들 또한 탄원서로 재판부에 양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와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항소심 감형은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고 추징금 등 관련 법리 오인이 있다”는 정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재판부는 “단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각각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가담한 피고인 숫자가 2~3명이다. 4명 이상 인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몇 개 없다. 또 계획적 매수가 아니라 그때그때 원할 때 구입했고 1회 구매량은 소량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 대해 “흡연 기간이 길고 대마 매수와 흡연 증거도 많다. 그러나 대마를 매수해서 흡연한 것 외에 유통하는 등의 영리 행위는 없었다. 2019년 1월 대마 매매 및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과가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듣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가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 억제 차원에서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강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암호 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해 도피성 입대라는 지적도 받았다.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진 뒤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천현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