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의 원본 파일 유포는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16일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 13일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해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SNS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유포되고 있다”며 “녹음파일 전체를 문자, 홈페이지를 포함한 SNS 등에 게시·공개·유포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욕설 부분만 편집해 2~3분 분량으로 SNS에 게시·공개·유포하는 행위와 욕설 부분만 편집해 자동차 부착 녹화기를 통해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봤다.
선관위는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SNS·문제 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보자비방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시기·방법, 행위의 전체적 맥락,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