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스토킹 살해’ 김병찬 보복살인죄 구속 기소

입력 2021-12-16 18:09

스토킹에 시달리다 신변보호를 요청한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16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로부터 5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경찰이 제공한 임시 숙소에서도 머물렀지만 김씨의 괴롭힘은 이어졌다.

김씨는 법원에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범행 전날 A씨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다음 날 A씨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한 뒤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다. 범행 직후 도주했던 김씨는 다음 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김씨가 접근금지 등 잠정처분을 받게 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A씨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사망케 한 것으로 본다. 김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A씨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 긴급 경제적 지원 결정을 내리고 치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했다. 유족과 면담을 거쳐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