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4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자 일행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전국 다중이용시설들 영업시간은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강화된 주요 방역 수칙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이용하지 못하나.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엔 사적모임 인원제한 이내에서 미접종자 1명이 포함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된 일행은 식당이나 카페 이용이 불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단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곳에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주요 시설들의 영업시간 제한은.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까지다. 1그룹(유흥시설) 및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3그룹(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과 기타 일부 시설(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길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운영시간도 오후 10시까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입시학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별 확인이 필요하다.”
-상견례·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는 어떻게.
“상견례는 별도 기준 없이 사적모임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식당·카페 이용은 불가능하다. 결혼식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장례식과 돌잔치는 접종완료자만 모이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49명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일 수 있다. 단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입장객을 유지해야 한다.”
-출근이나 회식은 어떻게 되나.
“사업장은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대면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모임이나 회식을 자제해야 한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 인원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
“50명 미만인 경우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모일 수 있다. 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주총회와 같이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행사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단 인원 상한은 없다.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추가로 발표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