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사진) 의원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60억대 자산가인 부인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월 7만원이 공정한지 묻고 싶다”며 “사실상 탈세”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며 “(연봉에 따라) 2014~2017년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월평균 7만원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김씨 본인이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이면서 김씨의 모친이자 윤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코바나의 100% 주주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2018년 김씨의 연봉이 10배로 수직 상승할 수 있던 점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역가입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을 하고 비상식적인 소액으로 책정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탈세(탈루)’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017년만 놓고 보면 김씨는 월 7만973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당시 김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해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원에 이르렀다”며 “만약 지역가입자였다면 재산 기준으로 김씨가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이며, 2021년 기준으로는 월 62만1020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 규모의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했지만,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어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납부해 꼼수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며 “김씨 또한 이 전 대통령 사례와 판박이인 꼼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와중에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고 한다”며 “윤 후보는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들여다 봐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