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왜 막아 XX끼야”…커피 던진 람보르기니 차주

입력 2021-12-16 15:24 수정 2021-12-16 15:28
유튜브 영상 캡처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커피가 담긴 컵을 던진 한 차주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3억이 넘는 람보르기니와 부딪칠까 봐 두려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엔 제보자 A씨가 지난 7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담겼다. A씨의 차량은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을 따라 직진하고 있었고, 람보르기니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선에서 2차선까지 진입을 시도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하지만 A씨가 신호 교차로에서 앞차에 따라붙어 끼어들 공간이 나오지 않자 람보르기니 차량은 차선을 바꾸지 못했다. 잠시 후 람보르기니는 1차선으로 옮긴 A씨의 차량 앞으로 위협적으로 끼어들었다.

정지신호에 걸려 차를 멈춘 후엔 람보르기니 운전자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왔다. 그는 “창문 좀 내려보이소. 와 왜 막습니까”라며 물었고, A씨는 “2차선 길로 갔으니까 2차선으로 가지요”라고 답했다. 이에 B씨는 화를 내며 “마 저기 세워봐라. XX끼야”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람보르기니에 다시 올라탄 B씨는 A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손짓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주행을 이어갔다. A씨 차량이 터널에 진입하자 옆 차선으로 따라붙은 B씨는 주행 중인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커피가 담긴 컵을 A씨 차에 집어 던졌다.

유튜브 영상 캡처

A씨는 “람보르기니 차주를 보복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측은 ‘제가 너무 방어 운전을 했다’며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대신 운전 중에 커피 던진 것이 운전 중 폭행죄 항목에 해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 그것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가 커피 컵을 자동차에 던졌느냐 사람을 향해 던졌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사람을 향해 던졌다는 게 인정되면 운전자 폭행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영상이 확산하자 람보르기니 차주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쪽지를 주면 연락하고 찾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하겠다”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사리 분별 못 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