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 해수욕장 근처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 6월 24일 제주의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 칸에 몰래 숨어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화장실 옆 칸에 있던 다른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미수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