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상습적인 불법 도박을 인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이동호(29)씨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세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후보의 큰아들을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며 “고발장 제출은 저와 김세의 대표가 함께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날 올린 다른 글에서는 이씨를 겨냥해 “수위가 센 글도 있는데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가 언급한 형법 246조를 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이씨는 2009년부터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며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커뮤니티에 200여개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공개한 고발장에서 이씨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상습 불법 도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며 “피고발인(이씨)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다. 장차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자와 관계된 범죄이기에 도박 관련한 여죄와 보강증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며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줬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