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아파트’ 입주민들, 전현직 문화재청장 고발한다

입력 2021-12-16 12:54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된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김종진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립됐다는 이유로 철거 가능성까지 제기된 곳이다.

협의회는 “문화재청이 2017년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하는 고시를 하고도 인천시 서구 등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 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으라고 고시했을 때 관계기관에 직접 알리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건설사들은 해당 고시 내용을 몰랐으며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문화재청 심의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이다. 인천 서구도 문화재청이 고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들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화재청은 해당 고시는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건립됐다는 이유로 3개 건설사의 3천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가운데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건설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