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3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이일사업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한 사관과 관련, 공장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일산업 현장 책임자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여수시 주삼동 여수산단 내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작업자 3명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작업자 7명이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 회수 장치 설치를 위해 나사를 체결하고 있었으며 탱크 안에는 30%가량의 석유 물질이 저장돼 있었다.
이 사고로 하청 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 A(70)씨, B(64)씨, C(67)씨 등 3명이 사고 현장과 5∼1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작업지시서에는 포함돼있지 않았으나 용접이 이뤄졌거나 망치질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해 폭발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일산업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벌였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도 이일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