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첫 재판서 “준비 시간 필요”

입력 2021-12-16 11:19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재판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열렸다. 첫 재판에서 이 전 차관 측은 “변호인으로 선임이 늦게 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론 준비 시간이 부족해 혐의 인정 여부를 당장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차관 측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물었으나, 이 전 차관 측은 즉답하지 않았다. 이 전 차관 측은 “변호인 선임이 너무 늦게 돼 증거기록을 확보할 수 없어 공소사실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했다”며 “오늘은 부득이하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전 차관은 재판 하루 전날 자신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새로 선임한 바 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목적지가 맞는지 질문하던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고, 담당 수사관은 폭행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하고도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