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이 “징역 20년은 돼야” 분노했던 ‘음주 뺑소니 참변’

입력 2021-12-16 11:08 수정 2021-12-16 14:11
지난 10월 대전 서구에서 발생했던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당시 피해자가 차에 충돌해 붕 뜬 후 도로에 쓰러진 모습. 한문철 유튜브 영상 캡처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의 모친은 “형량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무기징역을 받았어도 (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무슨 결과가 필요할까 싶었다”며 “지금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판결문에 어떤 표현으로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유족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이는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다.

숨진 피해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이었다.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녹색 신호에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A씨가 신호 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차량과 부딪힌 뒤 횡단보도에서 약 4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간 후 쓰러져 숨을 거뒀다.

A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나아간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낸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던 차량이 파손된 모습. 한문철 유튜브 영상 캡처

A씨는 공판 과정에서 30여 차례 반성문을 냈다.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도 재판부에 쇄도했다.

검찰은 A씨가 밤중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고 사고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피해자 모친 “우리 아이 못 돌아와. 너무 아프다”

이날 선고 공판을 지켜 본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은 무기징역 구형을 받자 이틀 뒤 합의하자고 하던데 우리 아이는 못 돌아온다”며 “제 아이는 대학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계를 1년 내고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다. 얼마 안 있으면 졸업이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 지금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앞서 숨진 피해자의 사촌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20대 내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유족들에게는 ‘묻지마 살인’과 똑같은 사건이라는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그냥 마구 흉기로 휘둘러서 죽게 했을 때 징역 10년으로도 모자라지 않느냐”며 “법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건 가해자는 적어도 징역 15년에서 20년은 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너무나 안타깝다. 언제쯤 이 땅에서 음주 사망 사고의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며 “저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엄마, 아빠의 아픈 마음에 우리 함께 위로의 뜻을 전하자”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