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는 동승한 어머니가 운전한 것처럼 위장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5시45분쯤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앞에 있던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엄마 큰일 났어, 나 면허가 없어” “나 잡혀 들어가,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며 동승한 어머니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2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 등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