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 안민석 의원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덮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가장 마지막 허위 이력서가 2014년이고 7년이 지났으니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조국 교수 같은 경우도 10년 전의 문제로 거의 가족들이 멸문지화되는 그런 지경이 됐다”며 “이 문제는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되려는 분과 그의 부인의 도덕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공소시효만 남아 있으면 범죄행위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캠프의 어른이시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력서를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책임을 물으셔야지 말장난하듯이 하면 안 된다”며 “의혹에 대한 입장정리를 후보와 당사자, 김종인 선대위원장, 캠프 입장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청년들이 이력서 쓸 때 숫자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고 허위사실이 입증되면 임명도 취소된다”며 “윤 후보가 얘기하는 가짜 공정의 댐이 결국엔 붕괴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윤 후보에게 “후보님의 사모께서 과거에 어떤 가짜 인생을 사셨는지에 대해 냉철하게 성찰해보시고 판단해주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7년 수원여대 교수 초빙 지원서 등에 허위 경력 등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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