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흑인을 과잉 진압해 질식사하게 만든 백인 경찰관이 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가해자 데릭 쇼빈(45)이 연방 검찰과의 합의로 무죄 주장을 포기하면서다.
쇼빈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 세인트폴 연방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경찰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지 플로이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정부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쇼빈은 이미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22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뉴욕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네소타의 연방 검사가 “플로이드가 수갑을 차고 저항하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있을 때 플로이드가 반응이 없는 데도 무릎으로 그의 목과 몸을 누르고 있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쇼빈은 “그렇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이 플로이드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쇼빈은 또한 지난 2017년 10대 흑인 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또다른 과잉 진압에 대해 제기한 연방정부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정당한 이유 없이 10대 흑인 소년의 목덜미를 잡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때린 후 목을 무릎으로 눌렀다고 시인했다.
쇼빈이 앞선 무죄 주장을 포기하고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연방 검찰과의 합의 때문이다. 쇼빈은 유죄 판결을 합의하면서 연방 교도소로 복역하기를 희망했다. 쇼빈이 경찰 당시 체포했었던 지역 수감자들과의 조우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는 지난 4월부터 미네소타 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다.
동시에 쇼빈은 추가 형량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죄 합의로 연방 혐의와 살인죄를 동시 복역할 수 있게 됐다. 연방 검찰은 쇼빈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할 예정인데, 쇼빈의 기존 형량인 22년 6개월에 2년 6개월만 더 복역하게 하는 식이다.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경꾼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포착된 플로이드의 살해 장면은 전 세계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인종 차별과 경찰의 무력 사용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