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위헌청구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세청에 ‘종부세 위헌 결정 시 위헌 청구한 경우에만 세금이 환급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뒤 받은 서면 답변을 공개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서면 답변을 보면, 국세청은 “2008년 개별적인 위헌청구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든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및 약식환급신청에 의해 종부세를 환급해준 바 있다”며 “만약,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국세청 의견은 최근 일부 단체가 ‘종부세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라며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상황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이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종부세가 크게 오르며 곳곳에서 위헌 청구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한 단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도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종부세액에 따라 최대 350만원의 소송 참여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 단체는 “2008년에는 국회가 기재위 의결을 거쳐 정부에 환급을 요청해 정부가 환급해준 것으로, 지금은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회 의결이 어려워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의원은 “2008년 당시나 현재나 종부세 신고납부자들은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며 “종부세 신고납부와 같은 환급 사례는 말하지 않고, 로펌을 통한 소송만 강조하는 행위는 종부세 분노를 이용한 마케팅 행위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