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임무 수행 특성을 고려하되 두발 규정과 관련해 간부와 병사 간 차별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공군 병사들은 스포츠형 두발만 허용되고 간부들에겐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모두 허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해당 문제가 모든 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4월 1일 조사 대상을 국방부와 전 군으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공군은 두발 규정에 병사들은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 옆머리 및 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한 형태’의 스포츠형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간부는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해야 하며 모자를 쓰는 경우 노출되는 머리를 단정히 하고, 모자를 벗는 경우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도록 하는 형태’인 간부표준형도 허용했다.
육군, 해군 등도 간부에 적용되는 두발 규정을 별도로 뒀다. 각 군은 두발 규정을 차등 운영하는 이유로 병영에서의 단체생활,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감염 방지, 병사 이발을 위한 부대 내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인권위는 “간부와 병사 모두 전시 상황에 참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차등해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신분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