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갑 친구 수년간 괴롭히다 살해… 儉 20년 구형

입력 2021-12-15 17:37

골프채 등으로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옷까지 벗겨 조롱한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다 살해한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4)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동갑내기 친구 A씨를 주먹과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조롱했고, 사건 당일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골프채 등으로 폭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9일 열린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