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간부와 병사 사이에서 차등 적용돼온 두발 규정이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해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14일 군인권센터로부터 ‘공군 병사들은 스포츠형 두발만 허용되고 간부들에겐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모두 허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돼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이후 유사 취지의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해 지난 4월 1일 관련 조사를 모든 군(육·해·공군, 해병대)으로 확대했다.
조사 결과 각 군은 병영 단체생활, 신속한 응급처치·2차감염 방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등을 이유로 병사에게는 스포츠형 머리만 허용하는 두발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간부는 장기간의 복무기간, 일과 후 사회생활 고려 등을 이유로 ‘간부 표준형’과 스포츠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두발 규정은 상처를 입었을 경우 2차 감염 방지 등 전시 상황을 고려한 규정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있는 만큼, 두발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 국가뿐만 아니라 징병제인 이스라엘에서도 군 신분에 따라 두발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의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하되 두발규정이 간부와 병사 간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두발규제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