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유튜브 룩북(Look Book·패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 모음집) 영상을 공개했던 유튜버 A씨가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됐고 해당 게시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수천개의 악성 댓글이 작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구했다”며 “해당 게시글의 댓글 중 상당수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노골적 내용과 표현을 담고 있어 범죄에 해당한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이어 “자문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악성 댓글의 경우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다른 커뮤니티나 SNS 등 기타 매체를 통한 확산 여부를 확인해 향후 추가적인 고소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A씨가 지적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서 한 누리꾼은 “직업 성상품화에 민감한 시기에 승무원을 성상품화했다”고 지적했다. “저 유니폼을 매일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의 직업으로 뭐하는 거냐” 등의 댓글도 달렸다.
반면 A씨의 유튜브 영상에는 “남자 아이돌이 무대를 할 때 경찰 제복룩에는 간지폭발인데 이분이 승무원복 입으면 성상품화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무시하고 힘내라” 등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대한항공은 앞서 “해당 유튜버 및 채널에 지속해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영상 게시를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승무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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