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특혜’ 논란…주인 해명에도 “일반인이었으면?”

입력 2021-12-15 10:55 수정 2021-12-15 14:01
넷플릭스 제공

방송인 노홍철이 넷플릭스 예능 ‘먹보와 털보’ 촬영 중 연예인 신분을 내세워 예약이 불가한 맛집을 예약했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식당 측은 “방송의 재미를 위해 섭외 과정이 편집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넷플릭스 프로 노홍철 특혜 논란에 대한 사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논란의 식당 주인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조용히 있으면 지나갈 것 같아서 해명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대로는 저도 노홍철씨도 계속 욕을 먹을 것 같다”며 “방송의 재미를 위해 섭외과정이 편집된 게 논란거리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우선 노홍철씨가 연예인임을 내세워 예약해 달라고 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노홍철은) 유쾌하고 정중히 부탁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엄청난 제안이지만 방송에 큰 욕심이 없고 전 좀 공정하다”며 “예약취소가 나와야 하거나 마감타임쯤만 될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가 일단 촬영은 남편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노홍철은 “밖에서 받아서 금방 먹고 가는 것도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말고 연락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에 따르면 노홍철의 전화 이후 제작진은 식당 측에 다시 연락을 취했다. 제작진 측은 마감 후 대관 방식으로 촬영을 진행할 것을 재차 제안했고, 식당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방송의 흐름을 위해 제가 노홍철씨께 예약을 해드린다고 하는 거로 했다”며 “노홍철씨가 안되는 예약을 억지로 해 달라 하거나, 제가 일반손님은 안 받아주는 예약을 연예인이라서 받거나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촬영 일정에 차질이 생겨 촬영 시간은 마감시간이 아닌 영업시간 중으로 변경됐으며, 이에 식당 측은 야외에서 식사에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을 활용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예약 손님들 주문 다 받은 후 남은 재료로 제공한 식사였다. 무엇보다 당시 당일 취소, 노쇼가 생기면 재료, 테이블 상황에 따라 워크인 손님을 받기도 했다”며 “사람이 감정을 담아 하는 일이라 실수를 할 때도 있다. 보시기 불편하셨던 분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예능 '먹보와 털보' 스틸. 넷플릭스 제공

노홍철의 식당 특혜 논란은 지난 11일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먹보와 털보’ 2회 제주편에서 불거졌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가수 비가 자신이 좋아하는 제주도의 한 유명 스테이크 식당에 예약하기 위해 전화하는 모습이 연출됐고, 예약에 실패하자 노홍철이 넷플릭스 촬영 중임을 알리며 예약을 재시도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더니 예약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다.

해당 가게 측의 해명을 본 누리꾼들은 “애초에 왜 저런 상황을 연출하냐” “방송에 나오는 건 어차피 다 짜고 하는 거다. 근데 욕먹을 걸 몰랐던 제작진의 문제다” 등 제작진의 작위적인 연출을 문제 삼았다.

또 일각에서는 “그게 그거다. 솔직히 일반인이었으면 저렇게도 안 해줬을 거다”며 식당 측의 해명이 결국 특혜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