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상해 및 형법상 상해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 주변을 지나던 피해자 B양을 쫓아간 뒤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고 B양이 비명을 지르자 머리를 잡고 주차장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했다. 이후 B양이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가해자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지하 주차장에 40대 여성 행인 C씨가 들어오면서 A씨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A씨는 그 과정에서 C씨의 머리를 잡고 주차장 벽에 네 차례 박게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폭행으로 C씨는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책임능력과 관련해서 심신미약이나 상실을 주장하는 바”라며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범행 당시 제대로 잠을 자지 못 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증거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내년 1월 25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