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한 전 총리로부터 7만7400원을 추징했다. 지난 8월에는 251만8640원을 회수했다.
검찰이 회수한 추징금은 지난 6월 발간된 한 전 총리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은 지난 2019년 1월을 마지막으로 멈춘 상태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8월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었다. 현재까지 7억825만원의 추징금이 미납 상태로 남아 있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하지 않자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2018년 6월과 10월 추징금 납부를 독촉하기도 했었다.
지난 2019년 1월을 끝으로 멈췄던 추징은 올해 한 전 총리에게 자서전 인세 수익이 발생하면서 재개됐다.
한 전 총리는 자서전에서 검찰을 ‘무소불위의 괴물’이라고 지칭하면서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을 반박하고 결백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사건의 기소 여부를 대검 부장회의 심의 후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총 4번 발동됐는데 문재인정부에서만 3번 발동됐다.
해당 사건은 대검 회의를 거쳐 무혐의 처분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