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논란의 ‘생명과학Ⅱ’ 오류 1심 결론 나온다

입력 2021-12-15 07:05 수정 2021-12-15 07:06
지난 10일 배부된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성적표에 공란으로 남은 생명과학Ⅱ성적. 연합뉴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을 당초 예정했던 17일에서 이틀 앞당겨 이날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평가원이 기존에 발표한 정답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재판을 마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지난 2일 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내용이다.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9일 수험생들이 소송과 함께 낸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1심 선고 전까지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5번)의 효력을 임시 정지했다.

이에 따라 수능 성적표에 생명과학Ⅱ성적이 공란으로 남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졌다. 또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거쳐 수능 성적이 필요한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을 18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이달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도 이달 21∼27일에서 22∼28일로 각각 하루씩 늦춰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