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2월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또 참석할까

입력 2021-12-15 06:59
2021년 9월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 연합뉴스

북한이 내년 2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가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15일 밝혔다.

상임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2022년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했다. 대의원 등록은 내년 2월 5일에 한다.

통신은 “내각의 2021년 사업정형과 2022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2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통상 매년 4월 전후로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를 한다.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1월과 9월 두 차례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지만, 지난 9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등 대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제18차 상임위 전원회의에서는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 초안도 심의하고 상임위 정령으로 채택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