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자택에서 병원 진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아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얼굴 등을 폭행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들이대며 “네가 신고했냐? 나는 너를 죽이고 감옥에 가면 끝이다”라며 위협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들이 있는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됐다. 두 달여 간 아들의 학교, 학원 등에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아들과 한 공간에서 거주하는 등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과 아내의 동의를 받고 주거에 들어갔고 이 부분 범죄를 피해 아동과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채은 인턴기자